보령 "공정위 '탁소텔 복제약' 매각 조치 성실히 이행할 것"

박정렬 기자
2026.06.04 14:20
보령 본사 전경

보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 영업양수를 조건부 승인받은 데 대해 4일 "탁소텔 인수는 세포독성항암제 글로벌 사업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국내 사업에서도 공정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 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하고, 현재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의 제네릭(복제약)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탁소텔 인수 시 보령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1위(탁소텔)·2위(디탁셀)를 함께 갖게 되면서 시장점유율이 64.7~78.5%로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위 제품을 인수한 후에는 보령이 품질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고, 향후 약사법 하위 규정에 따라 디탁셀 제조 품목 허가를 반납하면 그나마 견제했던 2위 제품이 사라지게 돼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보령은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전까지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매각 후에는 매수인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보령의 탁소텔 인수합병 계약은 한국·중국·남미·중동 등 19개국의 판권·유통권·허가권·생산권·상표권 등을 포함해 최대 약 1억 7000만 유로(약 2796억원)다. 보령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인수 계약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탁소텔 인수 상황을 언급하며 '세포독성항암제 세계 1위'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보령의 지난해 항암제 매출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탁소셀만으로 900억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탁셀의 매출은 연평균 50억원대로 매각 후에도 전체적인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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