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박미주 기자
2026.07.01 11:37

1일부터 항암제 처방 이력, 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특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으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복용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하는데,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은 0~10%다. 결핵이 0%,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은 5%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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