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11개→20개 확대 중단을…공공약국 도입해야"

박정렬 기자
2026.07.24 09:50
사진=뉴스1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확대를 중단하고 대신 의료 취약지 공공약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여러 약을 함께 먹는 다제약물복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일반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상담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상비약 확대와 규제 완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 보건의료 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는 한편, 24시간 운영하지 않더라도 상비약을 팔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전국 1000여개 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95% 안팎의 업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품목 확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약사회 회원들./사진=뉴스1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만 명당 평균 약국 수는 29곳이지만 한국은 48곳으로 많은 편이고 인구밀도도 높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살리고 활용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전국 242개에 불과한 공공심야약국에 투입 예산이 57억원 수준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상황에 따른 임의규정에 맡겨져 여력이 안 되는 곳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며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건의료취약지에 '공공약국'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가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돕고 의약품 구입과 상담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공공약국은 진료, 처방, 조제가 완결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 보건의료 허브가 될 것"이라며 "공공약국에 상주하는 약사를 활용해 방문 약료,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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