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복지부, '시술 표준지침' 배포

박정렬 기자
2026.07.30 12:00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 △문신 시술자의 위생·안전 기준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은 필수절차로,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 행위 기록지 등은 주요 서식에 맞춰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