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제, 투자 위축 부를라… 제약·바이오업계 '노심초사'

정기종 기자
2026.08.03 04:00

보도자료부터 인터뷰까지 관리
소통경색 우려, 세부기준 요구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과장된 홍보를 막기 위해 공시뿐 아니라 보도자료와 언론인터뷰까지 관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업계는 신뢰회복 차원의 정보공개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과장된 홍보와 정상적인 미래가치 설명을 구분할 기준을 놓고 기업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제약·바이오기업 IPO(기업공개) 및 상장 이후 공시·홍보개선 방안을 놓고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세부 판단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공모가 산정과정에서 시장규모와 임상성공 확률, 품목허가 위험, 개발기간 및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기술이전 계약도 총 계약규모뿐 아니라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로열티(경상기술료) 등으로 나눠서 공개한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은 물론 완료·중단된 후보물질과 기술이전, 허가·판매 등 과거 이력까지 관리하고 일정이 늦어지면 지연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제약·바이오 공시·홍보 개선안과 업계 목소리/그래픽=이지혜

관리범위는 보도자료와 언론인터뷰까지 확대된다. 중요정보는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공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꿈의 신약'이나 '승인임박' '사실상 성공' 등 확정되지 않은 성과를 단정하거나 전체 시장규모를 기업의 예상매출처럼 제시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업계는 일부 기업이 초기 후보물질이나 불분명한 기술이전·허가전망 등을 부풀려 업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이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규제부터 강화하면 정상적인 IR(기업설명회)와 PR(홍보)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상진행 상황과 사업화 전략은 당장 실적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기업이 미래가치를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정보기 때문이다. 또 기술이전 정보공개에도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와 성장사다리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VC(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중요정보와 일반적인 개발현황의 구분, 공시 전후 IR·PR에서 허용되는 표현, 언론보도에 대한 기업의 책임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규제취지를 살리면서도 정상적인 기업까지 침묵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기준과 사전상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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