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432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의 적발 비중이 80%를 웃돌았고 소화제와 점안액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민간단체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 청정화 사업(클린-온·Clean-On)'의 일환이다.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점검해 식약처에 제보하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상시 점검을 통해 22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여름 휴가철과 평소 구매 시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별도의 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210건을 추가 적발했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10건 가운데 82.4%는 일반쇼핑몰을 통한 판매·광고였다.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도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전체 적발 건수의 49.0%로 가장 많았다.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발기부전치료제와 피부질환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고 변질·오염 우려가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