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자진 폐업에 정부 지원단 파견…입원환자 전원·보호 지원

정기종 기자
2026.08.19 10:55

복지부·울산시·울주군 등과 민관합동 구성…19일부터 1주간 집중 운영
치료 필요 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전원…퇴원환자는 주거·돌봄·복지서비스 연계

정부가 울산 반구대병원 자진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별 치료 필요성과 본인·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고 퇴원 환자에게는 지역사회 주거·돌봄·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치료와 돌봄 공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24시간 진료·간호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환자를 전원·보호하고 퇴원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와 주거·돌봄서비스에 연계하도록 했다.

지원단에는 복지부와 국립부곡병원, 울산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등이 참여한다. 국립부곡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각각 입원적합성심사와 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을 파견해 전원·퇴원을 지원하고 환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원단은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환자들의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환자별 지원 방식도 달리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 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울산시와 함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과 활동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전원·퇴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울주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를 연계한다. 상담 결과는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한다.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이후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다시 심사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반구대병원 폐업으로 입원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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