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WTO 제소 사안은 일반적인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처럼 3심제가 아니라 1심과 최종심(2심)으로 마무리한다. WTO 분쟁 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WTO 식품·위생 검역 관련 판결에서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는 이 건이 처음이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를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WTO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일 "WTO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다. WTO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해가겠다"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현재 23개국이다. 특히 중국은 도쿄, 지바, 후쿠시마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뿐이다.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근거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압박하려던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