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해…일본산 식품 안심해도 된다"

유명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해…일본산 식품 안심해도 된다"

권성진 인턴기자
2019.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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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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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가 WTO 2심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상황을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판결이 뒤집힌 소회에 대해 밝혔다. 그는 "WTO 기존에 위생 검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승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2심에서 판결한 논리적 오류를 집중 공략한 것이 승소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는"법률심에 해당하는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1심에서 만든 판결 중 논리적 오류를 찾고 이를 공략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국제통상분야 스타변호사로 꼽히던 정하늘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상 분쟁 대응 과장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인적 역량도 강화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고 일본 수입 식품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검사 과정을 말하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는 "일본은 WTO의 원년 멤버로서 WTO의 혜택을 누려온 수혜국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관해 세슘이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된다면 검사 증명서를 요구한다"며 "지금 들어오는 식품은 괜찮다"고 했다.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에 진행된 WTO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WTO의 2심은 최종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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