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30대男, 자가격리 어겼다가 4000만원 벌금 '중징계'

이재은 기자
2020.03.05 09:07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남성이 4000만원 벌금폭탄을 받았다.

4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신주현정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고 외출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대만 남성 린둥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린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으로 귀국, 거주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해야하는 대상자가 됐지만 당국에 2번 가짜 주소를 보고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바깥을 외출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실명을 포함, 신상을 공개해 시민에게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모 백화점은 물론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 등도 방문했다.

앞서 대만에선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특별조례안에 따라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대만 정부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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