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현에서 혼욕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가 10대 소녀가 성추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FNN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40)씨가 체포됐다.
A씨는 목욕시설 남탕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여자아이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내 혼욕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한 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혼욕 제한 연령을 '10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지자체는 혼욕 제한 연령을 변경했지만 니가타현은 혼욕 제한 연령을 별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가타현 당국은 "우리 현은 '혼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남녀 목욕은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아이가 이성 부모와 함께 입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왔다"고 했다.
다만 니가타현 중 유자와초가 마을 공중목욕탕은 '7세 이상 혼욕 금지'라고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