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군대 투입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군대를 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아 M 코브 연방지법 판사는 워싱턴DC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워싱턴DC에 "의회가 주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주권적 권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의 불법적 행위가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군대를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효력이 21일 후 적용되도록 했다. 실제 항소가 이뤄지면 배치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연방법원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시카고,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에도 군을 배치한 것 역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치안상태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주방위군을 지원받아 약 2500명을 관련 업무에 투입했다. 현재 대법원은 이같은 대통령의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로,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치안 권한을 갖지만 시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부의 치안권을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같은 전례 없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은 정상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치안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면 대통령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주의 자치를 무시하고 원할 때마다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이번 결정은 워싱턴 D.C에서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워싱턴에는 약 2000명의 병력이 배치돼있고, 절반은 워싱턴DC 소속이며 나머지는 타주에서 파견된 인원이다. 이번 작전은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수도에서 만연한 범죄를 해결하고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군을 동원한다는 명령에 서명하며 작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