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거는 日, 귀화 거주요건 '5년→10년'

윤세미 기자
2025.12.23 04:15

국적법 개정없이 행정운영… 영주 허가조건도 강화 검토
'정책 드라이브' 다카이치, 중일갈등에도 지지율 70%대

일본 내각 지지율 추이/그래픽=최헌정

외국인 규제강화를 원하는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적 취득요건을 한층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현행 최소 5년에서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늘리는 구상이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귀화요건에 '거주 5년 이상'이라고 명시된 국적법 조항은 손대지 않은 채 실제 행정운영을 통해 관행을 바꾸겠단 방침이다. 국적 취득(5년 이상 거주)이 영주권 취득(10년 이상 거주)보다 쉬운 '역전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의견을 고려한 행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8세 이상 △품행단정 △독립적인 생계능력이란 현행 귀화요건 외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한단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 국내에서 활약한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해선 거주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둘 예정이다.

법무성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사히에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적법은 일본국적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도 5년 거주했다고 해서 귀화를 늘 허가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국적 취득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고 이 가운데 전체의 약 70%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귀화뿐 아니라 영주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한다. 여기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 △일본의 제도와 규칙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영주권 신청 전 비자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허가 심사수수료를 1만엔에서 10만엔 이상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라 있다고 앞서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경계기조가 제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일본에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과 맞물려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불안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나 수수료 등을 대폭 올리고 비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시 국적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의 선명한 정책 드라이브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중일 갈등 속에서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친다. 이날 발표된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3개월 연속 70%대를 나타냈다. 12월 지지율은 75%를 기록했다. 신문은 최근 상황이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에 성공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나 아베 신조 2차 내각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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