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트럼프 관세 소송 쟁점 많아"…판결 더 늦어질 듯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2.11 03:43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 연방대법관이 2025년 2월13일 대법원 펠로우 프로그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적인 쟁점이 많아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CBS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법원이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며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 3명 중 1명이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구두변론 당시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선 관세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연방의회의 조세 관련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관세 소송 심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일부 국가들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IEEPA를 활용한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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