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등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조치 등이 무효화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의회의 세금 부과 결정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최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