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 즉흥 당일치기 못 한다?…6만원짜리 'JESTA' 도입 예고

박효주 기자
2026.03.11 16:02
일본 오사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8년부터는 일본 방문 전 여권 정보, 체류 목적, 체류지 등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해 일본 정부 사전 심사를 거쳐야만 입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자여행인증제도'(JESTA)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JESTA는 미국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 일본판으로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 대상국 여행객들은 앞으로 일본 땅을 밟기 전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출국 전 온라인으로 여행 목적과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면 일본 정부가 입국 전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주게 된다. 승인받지 못 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과거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떠나던 '당일치기'와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JESTA 발급에는 수수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금액은 미국 ESTA 발급 수수료 40달러(약 5만9000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배경엔 외국인 여행객 급증이 꼽힌다.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은 4268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JESTA로 사전 심사하고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의 경우 30만엔, 다른 체류 자격은 10만엔이다. 실제 부과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 갱신 수수료는 6000엔(5만6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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