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딸 대리모로 이용한 엄마…아이 아빠는 엄마 남친?

이은 기자
2026.03.23 15:14
14세 딸을 대리모로 이용해 쌍둥이를 임신하게 한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가 아동 학대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14세 딸을 대리모로 이용해 쌍둥이를 낳게 한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가 아동 학대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오클라호마주 지역 방송 KFOR-TV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에리카 팔머(36)와 그의 남자친구 네이선 포티어(36)는 14세 소녀를 학대하고 강제로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아동보호서비스국(CPS)에 한 10대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CPS는 '한 10대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배 속 아이들의 아버지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팔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 포티어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난관결찰술(나팔관을 묶거나 절단해 영구적으로 임신을 막는 여성 불임 수술)을 받아 임신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딸이 "형제자매를 간절히 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팔머는 남자친구가 딸을 임신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친자 확인을 위해 포티어의 DNA 채취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가 진행되기 전 팔머와 포티어는 오클라호마주를 떠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약 1600㎞ 떨어진 네바다주 리노-스파크스에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했다.

팔머는 아동 학대 방조 및 15세 미만 아동 유기 혐의 2건으로, 포티어는 아동 성 학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람은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오클라호마 카운티로 송환돼 재판받을 예정이다.

피해 소녀의 출산 예정일은 지난달 말이었으며, 현재 위탁 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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