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한국 등 70개국 관세 사정권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6.03 03:52
/로이터=뉴스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을 상대로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수주 안에 발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관세 등의 영향이 적잖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70개국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과잉 (생산)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며 "관세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지속됐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오프쇼어링(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서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과 과잉생산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기한이 150일로 7월 하순까지인 만큼 그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무역법 122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두가지 사안 모두 대상이다.

한편 USTR은 전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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