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日 "유감"…호주 반발·브라질 "WTO 제소"

백소희 기자
2026.07.24 15:29

일본 "유감"·스위스 "근거없어"
호주 "강제노동 근절 조치 가장 선진적"
브라질 "노동권 운동 악용…WTO 제소할 것"

(워싱턴 로이터=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26년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 환영 행사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들고 있다. 2026.07.2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각국은 일제히 미국의 기준이 자의적이며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고 24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주요외신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와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상국에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가 있는지에 따라 10%나 12.5% 관세를 매겼다. 기존 무역 합의 사항을 고려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더해 부과할지 여부도 나눴다.

영국·인도 등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0%, 한국·일본·스위스 등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2.5%가 되도록 세율을 맞췄다. 반면 중국·브라질·호주·베트남 등에는 기존 관세에 12.5%를 더 붙였다. 각국 정부는 이같은 분류가 미국 자의적이며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펴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유감" 뉴질랜드 "신빙성 없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항의했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통상·투자장관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이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USTR의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스위스 경제인연합(economiesuisse)은 "스위스 공급망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강제 노동은 이미 스위스에서 헌법, 민사법, 형사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세에 추가해 이번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의 반발 수위는 더 거셌다.

호주 "FTA 위배"-브라질 "미 국내법에서도 근거부족"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의 강제 노동 및 현대판 노예제 근절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철폐를 촉구했다.

브라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내고 "보호주의적인 이번 관세 정책은 미 국내법에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USTR은 인권과 노동권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오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이전 '10% 글로벌 관세'가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근거법을 찾으면서 나왔다. 10% 글로벌 관세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만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했으며 7월 하순 자동 만료된다.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 역시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막히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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