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이 지나치게 뜨거워 입과 혀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캐서린 루옹고는 지난 3월5일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먹은 뒤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루옹고 측은 감자튀김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과열돼 있었다"며 매장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자튀김을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위험에 대해 충분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루옹고가 입과 혀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신경계에도 충격을 받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상으로 한동안 일상생활과 업무를 하지 못했고 치료비도 직접 부담했으며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인디펜던트의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루옹고가 과거에도 여러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루옹고는 2018년 베이커리 카페 체인 '파네라'에서 직원이 의자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해 15만달러(약 2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직원이 여러 대의 쇼핑카트를 옮기던 중 부딪혀 타박상 등을 입었다며 대형마트 체인 월마트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