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기업 7곳 제재·드론 수출 통제…美 잇단 견제에 보복

정혜인 기자
2026.08.05 19:46

미 '강제노동'·FCC 제재에 대한 대응…
中 상무부, 추가 보복 가능성도 열어놔

/로이터=뉴스1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맞서 미국 기업 및 기관 7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무인기(드론)와 핵심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9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출 관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론 관련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건별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관련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허가 문턱을 높여 미국 기업의 중국산 드론 부품 및 기술 활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련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생산됐지만,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장 명의의 별도 포고문을 통해 미국의 '강제노동'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도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강제노동 연루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신장웨이우얼(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해 미국 반입이 금지된다.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왕 부장은 포고문에서 "최근 미국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존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 6곳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고,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미국 기업은 어플라이드 DNA사이언스, 스트레이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책임기업연합(RBA), 베리테그룹, 휴먼라이츠차이나(HRIC) 등이다.

상무부는 미국 시험·인증업체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팅도 별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왕 부장은 이 업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대중국 규제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미국 기업과 기관은 중국 내 기업 및 기관, 개인 등과의 거래 및 협력이 금지된다. 미 FCC가 통신서비스, 시험기관, 드론, 소비자용 공유기, 해저 케이블에 이어 최근 중국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 관련 인증 절차에 참여한 미국 업체를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이다.

중국은 추가 보복 가능성도 경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반적으로 자제된 것"이라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중국은 추가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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