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