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