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액을 최소 2배 증액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내년 7월이라는 시행일 탓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등 세액공제를 통폐합한 사업들이다.
이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출 사업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년간 4회 분할 지급 방식이다.
만 0~8세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까지 만 0~12세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린다. 기본 월 20만원이고, 지방우대 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자는 취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