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국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배출한 탄소량을 제대로 계산하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실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관세청 등과 함께 2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제13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고 CBAM 대응 방법과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제도가 시작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이 실제로 대응할 때 필요한 탄소배출량 계산 방법, 검증 절차 등을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CBAM 관련 세부 규정과 대응 방법을, 한국환경공단은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탄소배출량 검증 방법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고, 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CBAM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대응체계를 만들어 관련 위험을 줄인 기업과 저탄소 원료를 사용해 경쟁력을 높인 기업, CBAM 대응을 통해 수출 실적을 200% 높인 기업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설명회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모두 5차례에 걸쳐 CBAM 관련 이론교육과 탄소배출량을 직접 계산해보는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또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장비를 갖추거나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 탄소배출량 계산을 돕는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CBAM 적용 품목 확대 등 EU의 제도 변경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EU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기업이 CBAM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