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중학생 11명이 또래 한 명 집단 폭행...끔찍했던 3시간

부산서 중학생 11명이 또래 한 명 집단 폭행...끔찍했던 3시간

김소영 기자
2026.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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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검찰·7명 소년부 송치

부산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3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지난 2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중학생 4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7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진구 서면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A양(15)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양과 가해 학생들은 서로 안면은 있었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A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단 폭행 현장에 있던 가해 학생 11명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 범행에 가담한 학생 1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처분별로는 전학 1명, 학급 교체 3명, 출석정지 5명, 사회봉사 2명, 학교 봉사 1명이다. 이 중 전학 처분은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학교폭력 조치다.

시교육청은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에서 함께 교육하자는 취지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조치도 내렸다"고 했다.

폭행으로 눈 주변과 복부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양은 현재 회복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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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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