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윤지혜 기자
2026.08.27 06:00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사진=뉴스1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7~2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라면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최초로 마련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합이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SH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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