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장치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동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다.
이전까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고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신설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증(확인)받을 수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인증(확인) 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해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된다.
이미 신조차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돼 2029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기존 운행차의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