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심사 2만4300명 오류…이억원 "재발 막겠다"

김미루 기자
2026.08.24 16:0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과정에서 2만4000명이 넘는 청년에게 잘못된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뒤늦게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의원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총 2만4300여명의 자격 심사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우대형 가입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된 청년은 약 2만명, 일반형 통보 이후 우대형으로 정정된 청년은 약 4300명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우대형 또는 일반형 가입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받은 사례도 각각 45명과 7명 발생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은 월 납입금액의 12%를 지원한다.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면 정부 기여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4일 가입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사흘이 지난 27일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후 29일 오류 발생 건수를 파악했고 심사 결과 통보 일주일 만인 31일 오류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볼 때 비영리기관, 국가나 공공기관은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며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철저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오류 과정에서 우대형 통보를 받은 뒤 기존에 보유하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피해자도 지난 7일 기준 3579명으로 나타났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더 높은 금리 우대를 기대한 청년들은 기존 도약계좌를 중도해지했지만 실제 심사 이후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정정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해지한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입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9월 추가 가입 기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방식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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