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에 핀테크 업계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AI를 접목한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의 허용, AI 에이전트 도입,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주체인 핀테크 업계는 AI를 접목한다는 내용에 주목한다. 앞으로 에이전트가 허용되면 AI는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롯해 △채무조정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등을 해줄 수 있다.
이미 AI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규제 특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407만명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고, 16만2000명이 1003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다만 AI가 고객 몰래 대출받거나 송금까지 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에 허용되는 건 법에 근거한 권리 행사와 신청 대행이다. 사전 동의도 '모든 제휴 서비스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포괄 동의는 금지하고 목적·범위·방법·기간을 특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해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과 실행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객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까지 AI 에이전트가 대신 처리해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 규제가 풀리는 것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중요하다.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로 받은 정보와 본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카드사가 고객의 마이데이터 대출 정보와 자체 카드 결제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계열사를 가진 금융지주는 데이터 공동 활용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업계는 가상자산과 정책금융이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두 정보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종류를 넓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