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0% 주식' SK하이닉스 임단협 합의안, 25표 차 '부결'

김아영 기자
2026.08.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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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전임직(생산직) 노동조합(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노조)은 25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9.92%, 반대 50.08%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 1만6038명 가운데 1만5045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찬성은 7510표, 반대는 7535표로 25표 차이가 났다.

이번 투표는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투표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노사는 6차례 교섭 끝에 지난 20일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기주식(자사주)으로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자사주 지급분 중 40%는 수령 다음 날부터 매도할 수 있고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한해 주식 지급분 40%를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 지급분 20%는 주식 수 또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 수를 선택하면 주식을 먼저 지급받되 10%씩 각각 1년과 2년 뒤 매도할 수 있다. 지급액을 선택하면 수령 시점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주식 수가 산정된다.

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재협상을 진행한 뒤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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