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쟁의 기준 분명히 해…배치전환 확대 적용은 우려"

김아영 기자
2026.09.03 16:19

신기술·투자 차질 막을 보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 교섭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 및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가 쟁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3일 최은락 조사본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무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 M&A(인수합병),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업무·근무지 변경 등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이 수반되면 해당 근로조건에 한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인력 재배치 기준이 넓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경영상 위협을 지적했다. 상의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침의 기준이 현장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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