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받고 있지만 동의율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채권의 낮은 변제율과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둘러싼 불만이 동의율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58.1%보다 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채권별로 살펴보면 미지급 납품 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2.4%에서 64.4%로, 임금·퇴직금 관련 임직원 동의율은 87.2%에서 87.9%로 소폭 상승했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가 미지급 공익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는 만큼 다수의 채권자가 분할상환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은 약 9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채권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협력사들의 경우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고 있다.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은 곧바로 변제되고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대부분도 2028년 2월까지 변제된다. 반면 협력사들의 상거래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임직원들의 동의율 정체 배경으로 퇴직금 지연이자 문제가 꼽힌다. 홈플러스는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 515억원을 2030년까지 완납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퇴사했거나 최근 퇴직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약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별도의 설명 없이 지연이자 지급 문제를 임금·상여금 분할 지급과 연계해 동의를 받으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법적으로 변제 조건이 정해진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공익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상환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다수의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에 동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2일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4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