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폐지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남은 숙제는

정인지 기자
2026.08.23 08: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연혁&추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그래픽=이지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넣는다. 여전히 교육재정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교육계 설득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등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사용처 조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빠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새로운 개편방식을 통한 교육교부금의 전망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다. 특히 올해는 경상성장률이 12.3%로 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예상돼 2026년 성장률이 반영되는 2028년도부터 교육교부금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처는 내년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78조9000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 등이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로운 산식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 기획처는 이달 말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서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등 일몰법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던 특별회계들과의 관계도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재 계정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사용된다.

올해 유특회계 예산은 9조3000억원, 고특회계는 16조4000억원(교육부 분)으로 금융사들이 내는 교육세 등이 주요 세입원이다. 지난해 유특회계와 고특회계는 5년간 연장했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금은 주로 특별 사업에 사용될텐데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재 계정이 본격적으로 적립되는 것은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내국세 연동제로 교육교부금이 계산돼 기금에 적립할 '차액'이 없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일부를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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