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예외' 교사 전보 규정 손질…성별영향평가 개선율 60% 돌파

황예림 기자
2026.08.25 13:34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4400건 이상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이 개선됐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해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았으나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또 남학생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다수 도출됐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산업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해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