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재혼자의 경우에도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이혼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했다면 지원금 수급 대상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재혼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할 당시 이 제도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의 일몰 기간을 앞두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존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여도 소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체계를 보편적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현금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소폭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수도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12개 시범 지역에서 실시한 공공생리대 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내년 모두의 생리대 예산은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국비 100%로 총 32억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했지만 내년부터 서울 지역은 지방비 70%, 서울 외 지역은 지방비 50%가 매칭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성평등한 일터 확산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