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한 중앙부처가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에서 국방부 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외교부·통일부 이전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맞춰 명단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부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삭제하면 남는 부처는 3곳으로 줄어든다.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명단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만 남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늦어도 2030년께에는 제외 부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문을 여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문을 여는 2033년에 맞춰 검토한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 이전 제외 부처 삭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 제외 부처는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이었다.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 일부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행복도시법이 제정됐다. 대외관계와 국가안보, 위기 대응 등 대통령과의 업무 연계가 제외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법 제정 이유에는 부처별 이전 제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전 제외에서 처음 빠진 부처는 행안부다. 국회는 2017년 행복도시법에서 행안부 제외 조항을 삭제했고, 행안부는 2019년 2월 세종으로 이전했다. 제외 부처가 21년 만에 6곳에서 5곳, 3곳을 거쳐 1곳까지 줄어드는 구도다.
법 개정 절차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성평등부를 제외, 명단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법무부 삭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거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 개정 이후에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 이전계획에는 대상 기관과 방법·시기, 비용 추정치, 행정능률 개선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년 전에 제외 대상이 됐던 6개 부처도 반드시 서울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세종 중심 행정체계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