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개보위 빠진 지방이전안, 법무부·성평등부 먼저 '세종행'

금융위·개보위 빠진 지방이전안, 법무부·성평등부 먼저 '세종행'

이민하 기자, 김승한 기자
2026.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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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03.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두 부처는 이전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과 업무 효율 논란 속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모양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 규모와 이전 효과를 따져 순서를 정한다.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먼저 지목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전 규모나 파급 효과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법 개정 절차다. 두 부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명단에서 삭제해야 옮길 수 있다.

기능 측면에서도 두 부처는 외교·국방부보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국방부는 대통령 보좌와 안보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머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정부과천청사에 있고, 성평등부가 정책을 조정해야 할 다수 부처는 세종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데 비해 부처 간 협업 손실은 작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반면 당초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와 개보위는 빠졌다. 두 기관은 법정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 변경만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보다 먼저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위에 대해 "오늘 발표에 금융위가 없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도 변수다. 금융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금융위는 세종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국책은행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 정책 조율과 위기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노동계 반발은 총파업으로 번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노동계까지 반발하면서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금융위와 개보위는 4분기 이전계획 확정 과정에서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를 전망이다. 개보위는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논리가 약해졌고, 금융위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세종 관가의 시각이다. 두 기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조직 내부 반발 조정이 마지막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청사 직원들이 세종 근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전 대상 확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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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및 산하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출입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책사회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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