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수인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최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건전한 시정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서 겸허히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 비방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촌터미널 부지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공개 매각됐고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