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 허위 판명
재판부 "2017년 공개매각 입증돼…허위사실 반복 게시로 명예 심각하게 훼손"
최대호 안양시장 "비판 수용하지만 허위 흑색선전은 무관용 엄정 대응"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수인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최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건전한 시정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서 겸허히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 비방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촌터미널 부지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공개 매각됐고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