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내문자 90→157자로 늘어난다…재난정보 더 상세하게

김승한 기자
2026.10.29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돼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할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발송해야 했다.

글자 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 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개 시도, 5월에는 전국 시도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범운영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이 기간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확대에 따라 안전안내문자에는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등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한다.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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