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4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를 민생입법 통과로 매듭짓겠다"며 "국민 삶에 직결된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포함해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는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 상용화를 제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이 상정된다.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과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이날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5·18의 역사를 왜곡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의 자정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폄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