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1회 정산할 시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한 경영상의 현금 흐름 악화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파산 회생에 준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업체가 도산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 영세 납품업체가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주량과 납품업체 수, 거래 소비자가격 등을 분석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을 10년 연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 대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