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동성애자라고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남성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39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10~11월 서울 강서구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이용객 4명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약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동 범행으로 600만원을, A씨 단독 범행으로 약 1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결에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소수자임을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B씨는 근처에서 대기하다 A씨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서서 A씨와 피해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B씨의 경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