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찍힌 CCTV 이미 삭제"...실종 98일 후 열람 요청한 경찰

이소은 기자
2026.08.24 08:44
제주에서 실종된 37세 여성 장미란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씨(37)의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영상이 이미 6월 중순 118대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총 118대 모두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찍힌 영상이 삭제됐다. 삭제일자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다.

영상이 삭제된 이유는 CCTV 118대 모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다. 30일 경과 후 해당 기간의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장씨 실종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허위종결 처리로 장씨의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법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8월 19일에야 발송됐다. 공문에는 '2026년 5월 13일 오전 1시경부터 발견 시까지 제주시 일대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열람'이라고 기재됐다.

공문이 발송된 8월 19일은 장 씨의 추정일인 5월 13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인 6월 19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였다.

한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부실한 초동 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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