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집회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NS(소셜미디어)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