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보면 기분 좋아"…전통시장서 '흉기 난동' 20대 여성

"피해자 고통 보면 기분 좋아"…전통시장서 '흉기 난동' 20대 여성

채태병 기자
2026.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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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통시장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통시장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순천시 한 전통시장의 속옷 가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간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저녁 식사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B씨가 가게 밖으로 달아났음에도 A씨는 쫓아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주변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은 중단됐다. 이번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직장에서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해고된 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 등 내용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A씨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피해 치료비 분할 납부 증명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 신청서 등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 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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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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