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들락...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몰카범'

류원혜 기자
2026.08.26 08:06
상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피고인은 수개월간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모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있다"며 "피고인은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혐오스러운 행동과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4월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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