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급락 땐 '가격안정제' 도입…재배면적 등 수급 사전 관리

농산물값 급락 땐 '가격안정제' 도입…재배면적 등 수급 사전 관리

세종=이수현 기자
2026.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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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도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작황이 양호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가뭄 피해가 대부분 경남 지역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과일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6.08.20.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도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작황이 양호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가뭄 피해가 대부분 경남 지역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과일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농안법은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관리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그동안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개편한다. 생산자단체의 참여도 확대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학계·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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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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