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차단… 3번 적발 땐 1년간 이용 제한

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차단… 3번 적발 땐 1년간 이용 제한

정혜윤 기자
2026.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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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4.0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부터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지급될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을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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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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